한국18세기영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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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18세기영문학회
Home > 학회 >
고심사발간규정
[18세기영문학] 발행 및 편집규정 1. '18세기영문학'은 매년 5월 31일과 11월 30일 간한다. 원고 제출은 수시로 가능하고, 원고 접 마감은 1호의 경우 매년 4월 15일, 2호의 경우 10월 15일로 정한다. 투고 논문의 편수에 따라 마일자를 30일 이내로 연할 수 있다. 학술 논문 경우 게재는 회원당 연 1회로 제한한다. (이 발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8세영문학'은 한국18세기문학회의 비매전문학술지로서 게재되는 원고는 연구논문으로 한정한다. 게재되는 논문의 자격 이미 출판되지 않은 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주제는 왕정복고기와 18세기 영문학을 대상으로 하되, 인접시대의 영문과 18세기 미학, 역사, 화이론 등을 다룬 연구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3. 논문의 투고자격은 한국18세기영문학회의 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편집회의를 거쳐서 비회원에게 문을 청탁할 수 있으며, 또한 박사과정 수료이의 비회원도 논문을 투할 수 있다. 4. 원고 편집위원장에게 투고다. 5. 원고는 한글논, 영문논문 모두 한글 일로 제출한다.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를 확정한 후에는 (수정이 필할 시) 수정한 원고를 시 한글 파일로 제출한다. 원고를 제출할 시 영문초록과 영문 키워드를 함께 제출하며, 영문 초록은 250~350단어로 작성다. 6. '18세기영문학'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한국18세기영문학회 필자가 공동저작권을 는다. 논문의 필자나 은 한국18세기영문학회 '18세기영문학'에 게재된 논문을 전체적으로 은 부분적으로 재수록고자 할 때에는 각각 한국18세기영문학회나 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18세기영문학에 게된 모든 논문 원문은 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록되, 일반인 및 연구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 KCI 홈페이지(www.kci.go.kr)를 통하여 공개 서비스한다.
[18세기영문학] 원고심사규정 1. 원고 사 및 발간 규정 (1) '18세기영문학'은 5월 31일 11월 30일, 1년에 2회 발한다. 이에 맞추어 원 마감일은 각각 4월 15일과 10월 15일로 한다. (2) 논문의 심사의뢰와 수정요구, 최종게재여부 판은 편집위원회에서 한. (3) 논문은 접수순서 의하여 심사 후 게재되며, 편집위원회는 기고문의 접수사실과 접수자, 심사일정을 투고자게 통보한다. (4) 심사 편집위원회가 3인의 집위원에게 위촉한다. 사위원은 투고논문과 일한 분야 또는 인접 야 전공자로 하되,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된 심사자는 제외한다. 심사위원 3인 가운데 2인 이상의 게재 동의가 있 경우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논문필자와 심자의 신원은 서로에게 밀로 한다. (5) 편집위회는 편집위원의 심사과에 따라 논문필자에 원고 기고일로부터 4 이내에 논문의 게재여, 논문의 수정요구 여를 통지한다. (6) 논문 재 시 필자는 논문에 속과 직위를 함께 표시다. 2. 심사기준과 절차 (1) 영문학(작품, 이)에 대한 기존 이해의 화, 영문학을 보는 새로운 시각의 제안, 기존의 시각에 대한 창조적 비, 논문에 담긴 연구의 과가 우리의 문화적 삶 제고에 기여할 수 있 가능성 등을 심사기준로 삼는다. 이를 위해 사항목은 ① 주제의 창의성 및 타당성(30점) ② 연구 방법의 합리성(20점) ③ 논지 전개의 체계성(20점) ④ 논문 형식과 인용의 적합성(20점) ⑤ 영 초록의 적합성(10점)으로 한다. (2) 심사결과는 총점 90점 이상 ‘게재, 80점 이상 ‘수정 후 재,’ 7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 70점 미만 게재 불가’로 구분하, ‘수정 후 게재’ 이의 판정을 받은 논문을 해당 호에 게재한다. ‘게재’로 판정된 논은 수정 없이 채택한다. ② ‘수정 후 게재’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이 지적한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에서 수정원고를 확인 후 채택한다. 편집위회는 수정요구에 의한 자의 원고수정이 만족럽지 않을 경우 재수정요구서를 발송할 수 있며 만족스러운 수정이 루어질 때까지 논문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수정 후 재심사’ 수정이 비교적 많이 구되는 경우, 수정한 원고를 재심사하는 것을 한다.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수정원고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를 원래 편집위원과 편집위원회가 재심사한 후, 수정원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이 날 경우 당호, 혹은 다음호에 게재한다. 수원고가 수정요구서의 구사항을 충분히 반영지 못했을 경우 편집위회는 재수정요구서를 송할 것인지 아니면 원고를 반려할 것인지를 정한다. 재수정요구서 발송되었을 경우, 재수정 원고가 입고된 이후는 앞의 과정을 다시 거치도록 한다. 수정 논문 미제출 시에는 심의 없 게재불가 처리되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임을 통보한다. ④ ‘게재불가’로 판된 논문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3) 3인의 편집원 중 2인 이상이 ‘수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내리면 심사에 통과, 게재되는 것으로 한다. 단 ‘수정 후 게재’의 우 게재판정은 만족할 만한 수정을 조건으로 것이니만큼 수정이 만스럽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4) 편위원이 판정한 게재의 등급에 차이가 나는 경는 편집위원회가 게재 등급을 결정한다. (5) 집위원회는 심사결과 투고자에게 신속하게 보한다. 이때 세부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정결과, 총평과 수정사을 안내한다.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받은 후 5일 내에 학회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거나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원은 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에 통보하고 편집위원는 심사결과를 투고자게 바로 공개한다. 3. 교정의 범위와 책임소 논문의 최종적인 책은 필자에게 있으며 편집위원이 논문을 직접 정해주지 않는다. 최종고가 출판사에 넘어간 이후 필자에게 교정 기(교정쇄)를 준다. 필자 교정쇄를 받은 후 5일 내에 교정한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출판된 이후 내용 오류에 대한 책임은 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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