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18세기영문학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어
필수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맵
메인메뉴
학회소개
학회소개
회장인사말
학회연혁
역대임원단
현임원단
회칙및규정
학회가입
온라인회원가입
정회원(개인)가입
도서관회원(단체)가입
준회원가입
현회원명단
학회지
편집위원회
투고심사발간규정
논문투고안내
Call for Papers
학회지원문
학회활동
학술대회
대회발표논문
학회갤러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회원로그인
회원아이디
필수
비밀번호
필수
회원가입
정보찾기
자동로그인
한국18세기영문학회
Home > 학회소개 >
회칙 및 규정
한국18세기영문학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 (명칭) : 본 학회는 ¡°한국 18세기영문학회¡±(The Korean Society for Eighteenth-Century English Literature)라 칭한다. 제2조 (소재) : 학회의 본부는 학회의 회장이 재직하는 학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목적) : 본 학는 왕정복고 시대와 18기 영문학에 관한 연구, 학술활동을 증진하고 학회간의 교류를 통하여 영국문화 연구에 이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 제4조 (사업) : 본 회는 위에 명기된 목적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학술대회 개최 및 구모임 운영 2. 학술 발간 및 단행본 학술서적 발간 3. 학술자료 집 및 공개 4. 본 학회와 관련된 타 학회나 단와의 교류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원, 특별회원으로 나뉘며 각각의 자격 요건은 음과 같다. 정 회 원 : 전임교원이나 박사과 수료자 이상 준 회 : 석사과정 이상의 대원생 특별회원 : 본 회의 취지에 동참하여 조금을 희사한 사람. 대학 도서관 및 본 학회의 연구와 관련 단체. 제6조 (회원 가입) : 신입회원은 소정의 입원서를 제출하여 임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 제7조 (회원의 권리와 무) 1. 회원은 본 학회의 학술활동에 참가할 있으며, 선거권, 피선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회칙을 준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야 한다. (준회원은 정원 의 반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 제8조 (회원자격 상실) : 위에 언급된 회원의 무를 2년 이상 이행하 않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임) :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임기) :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다. 2. 필요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이 임기를 치지 못할 경우 새 임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에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1. 회장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회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임원은 학회에서 정한 담당 업무를 수행다. 4. 임원회의 개시 표결권을 갖는다. 5. 5인 이상의 임원의 동의하에 임원회의와 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 제 4 장 기 구 제12조 (종류) : 본 학회는 총회와 임원회, 경우에 따 특별위원회를 둔다. 13조 (총회) 1. 총회의 성 : 총회는 본 학회의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나누어진다. 2. 총회 집 : 정기 총회는 회장 소집하며 1년에 1회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만 회장이나 임원 5 이상의 요구시 임시총회가 개최될 수 있다. 3. 총회 의결 : 총회는 출회원 과반수의 찬성으 의결한다. 4. 총회의 기능 : 최고 의결기구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한다. 1) 본 학회 장 선출 및 임원 인준 2) 회칙의 결정 및 개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제14조 (임회) 1. 구성 : 임원회는 회장과 임원으로 구성다. 2. 임원회 소집 : 장이 소집하거나 5인 이상의 임원의 요구시 소된다. 3. 의결 : 임원 반수의 출석과 출석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한다. 4. 임원회의 기 : 임원회는 다음과 같 사항을 결정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학술 활동 및 업계획 승인 3) 회장이나 임원 5인 이상이 제시한 의결사항 4) 기 중요한 사항 제 5 장 재 정 제15조 (재원) : 학회의 재원은 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의 회와 찬조금 및 사업 수금과 기타 모금으로 구된다. 제16조 (회계연도) : 본 학회의 회계연도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음해 정기총회 개최일지로 정한다. 제 6 장 부 칙 제17조 (회칙 개) : 본 학회의 회칙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임원 또는 10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된다. 제18조 (효 발생) : 본 학회의 회은 창립총회에서 채택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
18세기 영문학회 연구윤규정 제 1장 총칙 제 1 (목적) 이 규정은 한 18세기 영문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들의 연구윤리를 확립기 위해서 연구부정행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 그 목적으로 삼는다. 제 2조 (적용 대상) 이 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는 사람이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저서 등의 든 저술활동에 참여하 사람에게 적용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 연구결과의 보고 및 표 등에서 행하여진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 이중 출판 등을 말하 이는 다음과 같다. 1. 표절”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연구결과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도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2. “부당한 논문저자 시”는 연구에 어떠한 술적 공헌, 내지 기여 하지 않은 사람이 저자로서 이름을 올려놓거나, 학술활동에 어떠한 기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3. “이 출판”이라 함은 국내를 막론하고 연구자의 이전 연구물(게재 예정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 것처럼 다시 출판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제자”는 타인의 학술적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를 관련 증거와 함께 본 학회, 또는 위원회에 알린 사람을 지칭한다. “조사자”는 제보에 의거나, 그 부정행위에 한 학회의 인지를 통해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지칭한다. “예비조사”는 학술적인 부정행위의 혐의를 받은 사람을 회 차원에서 공식적으 조사 검증할 필요가 는지 결정하기 위한 절를 지칭한다. “본조”는 예비조사에 따라 술적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공식으로 입증하기 위한 절를 지칭한다. “판정”은 본 조사결과를 확정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자에게 학회의 공식적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지칭한다. 제 2장 위회의 설치 및 운영 제 4조 (소속) 위원회는 본 회 내의 상설위원회로 존속한다. 제 5조 (구) ① 위원회의 위원장 본 학회의 부회장이 연직으로 맡으며,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정회원 중에서 4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② 위원이 심의대상이 될 경 자격을 상실하며,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다 위원으로 충원한다. 제보된 사안에 따라 문가 3명을 학회 정회원 중에서 혹은 외부 전문 중에서 특별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제 6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시, 위원장 이 위촉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7조 (위원 및 특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할 수 있다. ② 사안 따라 특별히 임명된 별위원의 임기는 조사 완결된 시점에서 끝이 난다. 제 8조 (기능) 위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다. 1. 연구윤리, 연구 실성에 관련된 제도의 립 및 운영에 관한 사 2. 예비조사와 본조사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3. 비조사위원 및 본조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 사항 5. 연구진실성 검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9조(회의) ① 소집: 장이나 이사회, 혹은 리위원 2인 이상이 요청할 때, 또는 정회원 5인 상 으로부터 심의요청 있을 때, 위원장은 즉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의결: 회의는 재적위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립하며, 출석위원 3분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비공개의 원칙: 위원회의 회의내용과 의록은 비공개를 원칙로 하며, 회장 및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경우, 이사회를 통해 개할 수 있다. ④ 위원은 필요한 시에 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장 연구실적의 검증 제 10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수) ① 제보자는 연구 저술에 관한 부정행위를 그 물증과 함께 구술,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나, 실명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는 전자우편으로 저술동에 있어서의 부정행를 구체적인 물증과 더어 익명으로 제보하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② 1항의 절차 따라 제보를 받은 위회는, 이를 즉시 접수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이 즉시 학회의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11조 (검증절차) 제보된 연구실적의 진실성에 대한 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이루어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위원장의 결정 따라 추가적인 절차도 할 수 있다. 제 12조 (예조사 위원회의 구성, 동기간 및 조사 방법) 위원장은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 3명을 선발하여 구성다. ②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착수 후 30일 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해야하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우에는 위원회가 본조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 수 있다. ③ 예비조사원회는 다음 항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보내용이 제3조 제1항 명시되거나 이에 준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에 관한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객관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 여부 3.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에 관한 여부 제 13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그 정을 내린 후 7일 이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② 예비조사 결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이 반듯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단, 익명의 제보자일 경우는 제외)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실적물 이와 관련된 타 연구 료나 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그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③ 예비조사 위원회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위윈회를 소집하여 그 과를 받은지 7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한다. 제 14조 (본조사 위원회의 구성) ① 본사 위원회는 연구윤리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장이 추천한 4인 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본 학회의 회장이 위촉다. ② 조사위원회는 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을 갖춘 자로서, 공정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조사 대상이 는 자와 이해갈등 관계 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조사 착수 이전에 위원회는 제보에게 조사위원의 명단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의 부적격함에 대해 정당한 근거를 제하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위원회의 결정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5조 (조사 착수 및 위원의 활동기간)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결과 발표 후 2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 ② 본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그 사유를 상술하여 위장에게 기간연장을 요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기간 연장을 할 경우 이 본 학회의 회장에게 3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조사위원회의 사활동 수행 시, 필요 지침은 위원장이 위원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16조 (조사상 필요한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본조사 위원회는 제보, 피조사자 및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경우에 본조사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피조사자는 반시 응하여야 한다. 만일 피조사자가 출석에 응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는 본 학회의 책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본조사 위원회는 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거부를 통해 피조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우, 이는 본 학회의 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 17조 (제보자와 피사자에 관한 비밀엄수) ① 제보자나 피조사자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는 안된다. ② 제보, 예비조사나 본조사, 심의, 의결, 판정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은 제보자를 제외한 모 사람에게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할 수도 있다. ③ 각 조사위원 및 조사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심의, 의결, 판정 및 건의조치 등 직무수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엄수해야 하며, 그 직무가 끝난 에도 이를 비밀로 엄수여야 한다. 제 18조(피조사자에 대한 권리보호)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자의 명예나 권리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 19조 (이제기 및 변론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이의제기 및 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이 회를 활용하지 않을 경 진술할 의견이 없는 으로 간주한다. 제 20조 (조사결과보고서) ① 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한 최종과보고서(이하 "최종보서"라 한다)를 작성하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한다. 1. 조사위원의 단과 조사위원 선정이 2. 조사 대상이 된 논문의 부정행위 혐의 및 관 연구과제 3. 피조사자 연구실적에 관한 의혹의 사실 여부 4. 판정의 거가 된 관련 증거 및 인의 제출자료 5. 제보와 피조사자의 이의제 또는 변론과 그에 대 답변 및 처리 제 21조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받은 지 3일 이내에, 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제 22조 (재심 신청과 결정여부) ① 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만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요청을 받은 위회는 요청을 받은지 15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심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 4 연구실적의 검증 후에 따른 조치 제 23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연구행위에 아무런 하가 없어 무혐의로 판단 시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승인 시, 본 학회의 회장에게 당사자에 대한 계 및 제재조치를 서면로 건의해야 한다. 제 24조 (징계 절차, 징계의 종류, 징계의 통지 및 지) ① 위원회의 징계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정한다. ② 징계의 종는 그 부정행위의 심각에 따라 정할 수 있으,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앞으로 연구에 윤리적인 면에 신중을 기할 것을 서면로 피조사자에게 보낸. 2. 논문 무효: 제출한 논문을 무효로 하고, 이 따른 학회의 물질적인 손실을 배상한다. 3. 향 5년간 논문투고 금지 4. 회원자격 정지: 회원 격을 5년간 정지한다. 5. 회원자격 박탈: 그 부행위가 심각할 경우 본 학회 회원 자격을 영원 박탈한다. ③ 당사자 통보: 징계가 최종 결정면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 등 이와 관련된 내용 심사 대상자에게 일주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 ④ 징계 공지: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가 최종 정되면, 회장은 그 내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 최소 30일 동안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25조 (심사에 따른 기록물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본 원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 ② 최종보고서는 판이 끝난 후 학회 홈페이지 이외의, 최종 보고서 열람을 원하는 외부 관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예비조사위원, 본조사위원회 위원 및 자문에 참여한 자의 신과 이들에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외하고는 공개대상서 제외한다. 제5장 개정 및 기타 제 26조 (연윤리규정의 개정) ① 구윤리위원회의 규정에 관한 개정은 본 학회 회칙에 명시된 개정절차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다. ③ 본 학회의 회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회 차원의 재적 지원을 한다. 부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학회소개
학회가입
커뮤니티
Copyright ©
한국18세기영문학회(ECEL).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